2022년 배당을 받기 위해선 27일(배당 기준일)까지 종목을 매수하여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8일(배당락일)에 다시 판매하여도 배당권리는 유지됩니다.
배당기준일(배당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
배당기준일은 우리나라의 주식결제일(주주명부 확정)이 D+2 영업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폐장일 2일 전에는 매수해야 합니다. 분기배당의 경우 3월, 6월, 9월, 12월 마지막 영업일로부터 2일 전에 매수하고 반기배당의 경우 6월, 12월 마지막 영업일로부터 2일 전에 매수하면 됩니다.
배당락일(배당 기준일이 지나 권리가 사라지는 날)
배당락일은 더 이상 배당에 대한 권리를 얻을 수 없으므로 배당정도의 주가하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계학적으로 보면 배당기준일 종가에 매수하여 배당락일 시가에 매도할 경우 배당수익률> 주식하락률 인경우가 많습니다. 배당에 대한 세금까지 계산하여 전략적으로 매수하는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배당지급일(배당 기준일 이후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며 배당이 지급되는 날)
우리나라의 경우 배당 지급일이나 배당 수익률이 주주총회를 거쳐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배당기준일에 배당수익이나 날짜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당 성향과 이전 주주총회 등을 참고하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3월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4월 정도에 받게 됩니다.
배당수익 세금
우리나라의 경우 배당소득의 15.4%(국세 14%+지방세 1.4%)를 원천징수하여 증권계좌에 입금됩니다.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게 되면 배당소득-200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따로 납부하여야 합니다.